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21회신일 2010.07.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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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9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였다. 해당 법인은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1 (2010.07.29 회신),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2)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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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