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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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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였다. 해당 법인은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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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1 (2010.07.29 회신),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