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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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준공 전 일부 사용한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 전 일부 사용은 공급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상가홍보 등의 용역 공급시기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당해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용역공급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활성화 개발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자 판단을 물었다.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이고 실제 공급자는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탯줄혈액의 채취·동결·저장·보관에 관한 보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의 용역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며 계속 공급해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 대신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 시점으로 변경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가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문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반환하지 않는 상가발전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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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19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용량에 따라 매월 받는 복사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21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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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해당 기성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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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