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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의 공급은 개업일인 2013.7.1. 전에 완료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2013.7.1.에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개업일(2013.7.1.)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업일(2013.7.1.)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업일 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개업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개업일(2013.7.1.) 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업일(2013.7.1.)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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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8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2)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