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활성화 개발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자 판단을 물었다.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이고 실제 공급자는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 개점 전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상가홍보 등의 용역 공급시기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당해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용역공급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개점 전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의 공급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 및 공급자 판단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 개점 전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활성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본다.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분양계약서와 상가활성화 용역의 공급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회신),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25)
원 제목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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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