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311회신일 1977.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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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01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해당 기성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해당 기성부분의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본문(원문)

정부발주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발주 건설공사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11 (1977.08.01 회신), "기성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37)
원 제목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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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