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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한 개발비를 받는다.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해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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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99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회신),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40)
- 원 제목
-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해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