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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3.03.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3.19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3.1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9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9.0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5.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