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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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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삼46015-10313,2003.02.20 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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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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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9)
- 원 제목
-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