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판매액과 위탁자 판매액에 따라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후 추후 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판매액 및 위탁자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6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0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24)
원 제목
법인 판매액 및 위탁자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