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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 대신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 대신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 시점으로 변경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
본문(원문)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에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변경한다.
원문 회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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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5. (2001.07.03 회신), "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74)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변경(종전은 가사용승인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