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준공 전 일부 사용한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 전 일부 사용은 공급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298(2011.10.21)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070 (<time datetime="2018-03-29">2018.03.29</time> 회신), "준공 전 일부 사용한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6)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