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대가를 월부·연부·기타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해 받는 거래이다. 용역 완료일의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739, 2000.4.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39, 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이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급시기
회답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739, 2000.4.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부가46015-739, 2000.04.03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39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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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7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22)
- 원 제목
-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