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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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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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152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54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15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164 다음 과세기간에 낸 계산서도 공제되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165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167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68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71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172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73 주한미군 구매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174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175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76 면세원재료 공급가액 미확정 시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17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