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4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상황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와 환급신청 관할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을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즉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4103 (<time datetime="1978-11-20">1978.11.20</time> 회신),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7)
원 제목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