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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매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 미합중국 군대가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물품을 구매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서식의 주한미군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본문(원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책임자가 JK Form 1206의 서식의 “주한미군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한국인사업자가 교부받고 제2사본은 한국인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제3사본은 미국군 계약관이, 제4사본은 미국군 회계관이, 제5사본은 미군조달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절차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미 미국군 당국으로부터 세무서에 통보된 제2사본과 대사하여 미국군에 공급사실이 확인된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절차.
회답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책임자는 JK Form 1206 서식의 “주한미군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한다. 원본은 한국인사업자가 교부받고, 제2사본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며, 제3사본부터 제5사본까지는 미국군 계약관·회계관·조달관이 각각 보관한다.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교부받은 원본의 사본을 첨부하면, 세무서에 통보된 제2사본과 대사하여 미국군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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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562 (<time datetime="1978-02-13">1978.02.13</time> 회신), "주한미군 구매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25)
- 원 제목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