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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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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이를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용역제공이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용역의 계속 공급에서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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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672 (1979.05.19 회신),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7)
- 원 제목
- 대가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