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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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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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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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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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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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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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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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 |||||
59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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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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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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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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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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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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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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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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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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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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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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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 |||||
7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