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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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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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