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회신일 2004.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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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6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지급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와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배제와 양도소득세 및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분양권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2.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음.

4.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 (2004.12.16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0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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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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