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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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2 EMS로 보낸 관광객 구입물품도 사후환급 증빙이 가능한가?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을 EMS로 국외 발송할 때 사후환급을 위한 반출확인 방법을 물었다. 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다. 통상 반출확인에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출선박의 소유권 이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박을 실제 인도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5, 1997.03.14.을 참고하도록 했다.

5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로 된 거래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수출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7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의 수령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영세율 귀속을 물었다. 실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장·계약서·선적서류·송장·수출대금 수취 등으로 실제 수출자를 확인한다.

13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등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23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1996.07.01부터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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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