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EMS로 보낸 관광객 구입물품도 사후환급 증빙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MS로 보낸 관광객 구입물품도 사후환급 증빙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을 EMS로 국외 발송할 때 사후환급을 위한 반출확인 방법을 물었다. 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다. 통상 반출확인에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로 발송하는 경우이다.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을 때 구입물품 자체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 발송할 때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위한 반출확인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862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EMS로 보낸 관광객 구입물품도 사후환급 증빙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94)
원 제목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 발송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