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6회신일 1998.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다. 신고기한 내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직접 수출로 영세율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688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후 영세율첨부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대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한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직접 수출로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나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한 내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6 (1998.02.21 회신),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76)
원 제목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