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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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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로 된 거래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수출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외국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다. 수출신고필증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수출자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의 명의가 당해 재화의 제조업자가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외국 현지법인의 의뢰로 국내 제조업자의 재화를 구입하여 현지법인으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명의를 제조업자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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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3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1)
- 원 제목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