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로 된 거래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자가 같은지 또는 수출알선용역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수출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외국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다. 수출신고필증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수출자로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의 명의가 당해 재화의 제조업자가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외국 현지법인의 의뢰로 국내 제조업자의 재화를 구입하여 현지법인으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명의를 제조업자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3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수출자 명의가 제조업자이면 영세율은 누가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1)
원 제목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