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1회신일 2000.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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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등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3.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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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 (2000.03.04 회신),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08)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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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