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직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749, 1997.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직수출한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해석 사례에 따르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되었으며,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49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회신),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5)
원 제목
직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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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