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영세율 귀속을 물었다. 실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장·계약서·선적서류·송장·수출대금 수취 등으로 실제 수출자를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이다. 실제 수출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과 수출대금 수취 등으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필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귀속사업자.

회답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8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9)
원 제목
수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귀속사업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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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