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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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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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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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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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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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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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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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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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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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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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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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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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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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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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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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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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 쓰는 이자와 각 적수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를 사용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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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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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인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상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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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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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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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와 자산·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금액과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차입금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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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배당 익금불산입 계산은 어느 사업연도를 따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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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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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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