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16회신일 2000.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았다.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으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으면서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82 심판결정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6 (2000.12.27 회신),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1)
원 제목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동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