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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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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유가증권과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유가증권과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에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역은 장부상 유가증궈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유보)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부상주의 역현가역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중에서 하나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처리방법.
회답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하는 방법.
2.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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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 -4080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16)
- 원 제목
-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