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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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유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을 차감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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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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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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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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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 ・ 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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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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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21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24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25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26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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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