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300-2032회신일 1999.11.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9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을 받는 경우이다. 기금이 종업원에게 인가된 용도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 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기금의 증여세와 출연 법인의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정한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보조금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00-2032 (1999.11.29 회신),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0)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당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법인이 기금출연시에 수증자인 동 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