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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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부 임야를 상속등기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대습상속이 아니면 부의 상속개시일에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 시 조부 사망 이후 부의 재촌기간만 직계존속 재촌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건축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과 종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해당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등기 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단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부수토지 등기의 영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거주 여부·연령 순으로 판단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의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협의분할한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후 협의분할 등기를 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15 미등기 상속주택과 동일세대 상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지분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기 상속주택은 누구의 소유로 보나?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등기 전 사망하면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도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속등기 전 사망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4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상속개시일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주택의 상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언제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26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734, 1992.03.25이다.

27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와 관계없이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 착오 상속등기를 판결로 정정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상속등기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등기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양도가 아니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9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3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31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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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이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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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