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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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한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와, 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에 특정 상속인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항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상속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본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정에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5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5)
원 제목
상속재산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지분 변경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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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