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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거나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판정에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 당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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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1 (2009.06.01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0)
- 원 제목
-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