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오 상속등기를 판결로 정정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3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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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상속등기를 판결로 정정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등기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착오로 된 상속등기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등기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양도가 아니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등기의 착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등기를 하는 상황이다. 등기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가”의 경우 매매ㆍ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나”의 경우,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보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등기의 착오를 법원 판결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귀 문“가”의 경우 매매ㆍ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나”의 경우,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09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착오 상속등기를 판결로 정정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4)
원 제목
상속등기 시 착오로 법정 절차에 의거 경정등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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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