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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한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신고기간 후 협의분할 등기를 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회답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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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8 (2008.07.16 회신), "협의분할한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03)
- 원 제목
- 상속이 되었으나 신고기간 이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