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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2. 최신 회답2016.08.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8.30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6.08.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79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8.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24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6.0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1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