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갑이 사망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후속 상속인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때, 공동상속인 갑이 사망한 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등기했다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인 갑의 사망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1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02)
원 제목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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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