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은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父와 동일세대였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귀 질의 ②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을 질의하였다.
회답
①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母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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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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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 회신),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8)
- 원 제목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