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인이 사망했다. 생존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중 당해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의 상속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다가 그중 1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중 당해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의 상속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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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2 (1998.12.24 회신),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