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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언제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는 소유자 판정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의 상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후 1세대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시점과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소유자 판정은 재일46014-2922, 1993.09.14의 내용 2를 참조해야 합니다.
2.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붙임: 재일46014-2922, 1993.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922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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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5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1)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 판정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