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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7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 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상속세 연로자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58 사망으로 상속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59 상속 전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해야 한다.

265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는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감정을 거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6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8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럿이면 어느 것을 쓰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신고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고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70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271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72 누락한 현금·예금은 재평가 대상인가?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과 예금이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3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상속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은 같은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
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3・・・4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280 자녀·미성년자공제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에서 공제 대상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원이 각각 2인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누락한 현금·예금 상속재산을 재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83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4 특정지역의 농토와 주택은 어떻게 상속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5 상속재산인 도로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정하나?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도로와 상속재산 가액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도로의 포함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86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