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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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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공동으로 담보해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
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초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
권최고액과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질의회신 재산01254-2978(1985.10.02)을 참조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에는 당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의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78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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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90 (<time datetime="1987-12-18">1987.12.18</time> 회신),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7)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