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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도로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의 포함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도로와 상속재산 가액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도로의 포함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가운데 도로의 포함 여부와 그 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재산01254-1732)하여 드린바 있으며,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084, 1984.09.2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도로의 범위와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하는 시점.
회답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재산01254-1732)하여 드린바 있으며,
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084, 1984.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32 공용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 재산1264-30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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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7 (<time datetime="1985-07-05">1985.07.05</time> 회신), "상속재산인 도로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05)
- 원 제목
-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