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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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170, 1983.09.15)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은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취득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170, 1983.09.15)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은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7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5)
원 제목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잇는 경우 상속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