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170, 1983.09.15)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은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취득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170, 1983.09.15)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은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7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5)
- 원 제목
-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잇는 경우 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