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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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시내에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다.

질의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신고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2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7)
원 제목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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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