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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자공제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원이 각각 2인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세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에서 공제 대상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원이 각각 2인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자녀공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나. 미성년자 공제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의 적용 내용.
회답
가. 자녀공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나. 미성년자 공제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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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4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자녀·미성년자공제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83)
- 원 제목
-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