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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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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되었다.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는 거래내용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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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1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8)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