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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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는 건설 중이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13,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3, 1986.08.2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1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1)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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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