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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는 건설 중이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13,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3, 1986.08.2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13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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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1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1)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