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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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저당권 재산의 담보채권액을 안분할 때 적용할 가액.

2.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회답

1.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감정의뢰 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1 (<time datetime="1985-07-04">1985.07.04</time> 회신),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0)
원 제목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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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